3. 건물의 중요도 분류
건축물의 중요도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요도(특), 중요도(1), 중요도(2) 및 중요도(3)으로 분류한다.
3.1 중요도(특)
(1) 연면적 1,000m2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연면적 1,000m2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3)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4) 지진과 태풍 또는 다른 비상시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건축물
3.2 중요도(1)
(1) 연면적 1,000m2 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연면적 1,000m2 미만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3) 연면적 5,000m2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운동시설∙판매시설∙운수시설 (화물터미널과 집배송시설은 제외함)
(4) 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사회복지시설∙근로복지시설
(5) 5층 이상인 숙박시설∙오피스텔∙기숙사∙아파트
(6) 학교
(7) 수술시설과 응급시설 모두 없는 병원, 기타 연면적 1,000m2 이상인 의료시설로서 중요도(특)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3.3 중요도(2)
(1) 중요도(특), (1), (3)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
3.4 중요도 (3)
(1) 농업시설물, 소규모창고
(2) 가설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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