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1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1. 신고대상 건축물 해체계획서 기술자 검토 후 서명날인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해체계획서 작성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없으나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자가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신고대상 건축물 해체계획서 기술자 검토 후 서명날인 허가대상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자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기술자가 해체계획서 작성 및 서명날인 하였으므로 검토 후 서명날인은 요구되지 않는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4항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 2023.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