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대상 건축물
신고대상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물 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1항 |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4. 7.> 1. 「건축법」에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1항 1호에서 말하는 주요구조부는 다음과 같다.
「건축법」 제2조(정의) 제1항 7호 |
7. “주요구조부”란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을 말한다.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한다. |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1항 3호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1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등) 제1항 |
①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일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으로 적용한다. 3. 그 밖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건축물“ 이란 1.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ㆍ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 |
2. 허가대상 건축물
허가대상 건축물은 신고대상에 해당 하지 않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신고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더라도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대상으로 한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2항 |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2. 3.>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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