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대상 건축물 해체계획서 기술자 검토 후 서명날인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해체계획서 작성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없으나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자가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신고대상 건축물 해체계획서 기술자 검토 후 서명날인
허가대상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자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기술자가 해체계획서 작성 및 서명날인 하였으므로 검토 후 서명날인은 요구되지 않는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4항 |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2. 2. 3.> 1. 「건축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이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직무 범위 중 건축구조, 건축시공 또는 건설안전을 말한다. <개정 2022. 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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