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체공사 허가대상1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고) 대상분류 1. 신고대상 건축물 신고대상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물 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1항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에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 2023. 6.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