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건축물의 중요도 분류1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 [KDS 41 10 05(3)] 3. 건물의 중요도 분류 건축물의 중요도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요도(특), 중요도(1), 중요도(2) 및 중요도(3)으로 분류한다. 3.1 중요도(특) (1) 연면적 1,000m2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연면적 1,000m2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3)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4) 지진과 태풍 또는 다른 비상시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건축물 3.2 중요도(1) (1) 연면적 1,000m2 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연면적 1,000m2 미만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3) 연면적 5,000m2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 2020. 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