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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6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 [KDS 41 10 05(3)] 3. 건물의 중요도 분류 건축물의 중요도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요도(특), 중요도(1), 중요도(2) 및 중요도(3)으로 분류한다. 3.1 중요도(특) (1) 연면적 1,000m2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연면적 1,000m2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3)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4) 지진과 태풍 또는 다른 비상시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건축물 3.2 중요도(1) (1) 연면적 1,000m2 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연면적 1,000m2 미만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3) 연면적 5,000m2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 2020. 1. 25.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3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을 말한다. ※제2조제18호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29호,.. 2020. 1. 23.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2. 특수구조 건축물3. 다중이용 건축물4. 준다중이용 건축물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6.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⑥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법 제.. 2020. 1. 23.
건축법 제67조 (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4. .. 2020. 1.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