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분야/내진성능평가 및 보강설계1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1. 적용기준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은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2017.12 : 교육부)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2019.01 : 교육부)의 선형구조해석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2. 내진성능평가 절차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3. 선형해석평가 3.1 선형해석평가의 목적 선형구조해석평가방법은 「건축구조기준」과 구조설계에서 사용하는 선형해석기반의 설계기준과 해석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기존 구조 또는 보강된 구조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학교시설에 대한 신속한 내진성능평가 다수의 학교시설들을 빠른 시간 안에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비선형해석평가의 비교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비선형해석평가 결과를 검.. 2020. 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