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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분야6

(주)플러스구조엔지니어링 해체공사 감리자 자격 서류 2025. 2. 16.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서울시, 2023년 07월 발간) https://drive.google.com/file/d/1hJNUGTHnKSgIyFKmk69wHm9_BOtfOvIZ/view?usp=sharing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_서울시_2307.pdf drive.google.com 대표자(건축구조기술사 이재주) 매뉴얼 집필 참여상기 링크를 클릭하면 다운로드 가능 2025. 2. 16.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검토 1. 신고대상 건축물 해체계획서 기술자 검토 후 서명날인 신고대상 건축물에 대한 해체계획서 작성자에 대한 자격요건은 없으나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자가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신고대상 건축물 해체계획서 기술자 검토 후 서명날인 허가대상 건축물은 「건축물관리법」 제30조 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기술자가 해체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기술자가 해체계획서 작성 및 서명날인 하였으므로 검토 후 서명날인은 요구되지 않는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4항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 2023. 6. 25.
건축물 해체의 허가(신고) 대상분류 1. 신고대상 건축물 신고대상 건축물은 「건축물 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물 관리법」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1항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에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고 건축물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 2023.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