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37 라마다앙코르 김포한강호텔 (2016)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명 김포시 고촌읍 전호리 634 호델 신축공사 대지위치 경기도 김포시 고천읍 전호리 634 지역 / 지구 유통상업지역, 지구단위계획 구역 용 도 숙박시설 (호텔-619객식) 건축규모 지하 3층 / 지상 14층 최고높이 44.30 m 주요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 연 면 적 27,891.72 m2 2020. 5. 1. 광교복합체육시설 (2020)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명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공사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26-1번지 지역 / 지구 자연녹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근린공원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규모 지하1층 / 지상2층 최고높이 17.5 m 주요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돔구조 연 면 적 12,708.87 m2 2020. 5. 1.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1. 적용기준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은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2017.12 : 교육부)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2019.01 : 교육부)의 선형구조해석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2. 내진성능평가 절차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3. 선형해석평가 3.1 선형해석평가의 목적 선형구조해석평가방법은 「건축구조기준」과 구조설계에서 사용하는 선형해석기반의 설계기준과 해석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기존 구조 또는 보강된 구조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학교시설에 대한 신속한 내진성능평가 다수의 학교시설들을 빠른 시간 안에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비선형해석평가의 비교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비선형해석평가 결과를 검.. 2020. 1. 27.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 [KDS 41 10 05(3)] 3. 건물의 중요도 분류 건축물의 중요도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요도(특), 중요도(1), 중요도(2) 및 중요도(3)으로 분류한다. 3.1 중요도(특) (1) 연면적 1,000m2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연면적 1,000m2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3)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4) 지진과 태풍 또는 다른 비상시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건축물 3.2 중요도(1) (1) 연면적 1,000m2 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연면적 1,000m2 미만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3) 연면적 5,000m2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 2020. 1. 25.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3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을 말한다. ※제2조제18호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29호,.. 2020. 1. 23.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설계자는 제32조제1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6층 이상인 건축물2. 특수구조 건축물3. 다중이용 건축물4. 준다중이용 건축물5. 3층 이상의 필로티형식 건축물6. 제32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⑤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제19조제3항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정에 다다를 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⑥ 3층 이상인 필로티형식 건축물의 공사감리자는 법 제48조에 따른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을 위한 공사감리를 할 때 공사가 제18조의2제2항제3호나목에 따른 단계에 다다른 경우마다 법 제.. 2020. 1. 23. 건축법 제67조 (관계전문기술자) ①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제40조, 제41조, 제48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부속구조물 및 건축설비의 설치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기술사법」 제21조제2호에 따라 벌칙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 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자 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 4. .. 2020. 1. 23. 건축법 시행령 제32조 [구조 안전의 확인] ①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기준 등에 따라 그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구조 안전을 확인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주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부터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받아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는 때에 그 확인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표준설계도서에 따라 건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1. 층수가 2층[주요구조부인 기둥과 보를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그 기둥과 보가 목재인 목구조 건축물(이하 "목구조 건축물"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3층] 이상인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목구조 건축물의 경우에는.. 2020. 1. 23. 건축법 제48조 [구조내력 등] ① 건축물은 고정하중, 적재하중(積載荷重), 적설하중(積雪荷重), 풍압(風壓), 지진, 그 밖의 진동 및 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를 가져야 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등을 하는 경우 내진(耐震)성능 확보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구조내력의 기준과 구조 계산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2020. 1. 23. 이전 1 2 3 4 5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