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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복합체육시설 (2020)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명 광교복합체육센터 건립공사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26-1번지 지역 / 지구 자연녹지지역,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 근린공원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규모 지하1층 / 지상2층 최고높이 17.5 m 주요구조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돔구조 연 면 적 12,708.87 m2 2020. 5. 1.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1. 적용기준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은 “학교시설 내진설계기준” (2017.12 : 교육부) 및 “학교시설 내진성능평가 및 보강 매뉴얼” (2019.01 : 교육부)의 선형구조해석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2. 내진성능평가 절차 기존건축물의 내진성능평가 절차는 다음과 같다 3. 선형해석평가 3.1 선형해석평가의 목적 선형구조해석평가방법은 「건축구조기준」과 구조설계에서 사용하는 선형해석기반의 설계기준과 해석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기존 구조 또는 보강된 구조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 (1)학교시설에 대한 신속한 내진성능평가 다수의 학교시설들을 빠른 시간 안에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2)비선형해석평가의 비교 기술적으로 난이도가 높은 비선형해석평가 결과를 검.. 2020. 1. 27.
건축물의 중요도 분류 [KDS 41 10 05(3)] 3. 건물의 중요도 분류 건축물의 중요도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중요도(특), 중요도(1), 중요도(2) 및 중요도(3)으로 분류한다. 3.1 중요도(특) (1) 연면적 1,000m2 이상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연면적 1,000m2 이상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3) 종합병원, 수술시설이나 응급시설이 있는 병원 (4) 지진과 태풍 또는 다른 비상시의 긴급대피수용시설로 지정한 건축물 3.2 중요도(1) (1) 연면적 1,000m2 미만인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2) 연면적 1,000m2 미만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소방서∙발전소∙방송국∙전신전화국 (3) 연면적 5,000m2 이상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 2020. 1. 25.
건축법시행령 제6조의3 (특수구조 건축물 구조 안전의 확인에 관한 특례) ① 법 제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을 말한다. ※제2조제18호 "특수구조 건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가.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支持)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보ㆍ차양 등이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기둥을 말한다)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나. 기둥과 기둥 사이의 거리(기둥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하며, 기둥이 없는 경우에는 내력벽과 내력벽의 중심선 사이의 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0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 특수한 설계ㆍ시공ㆍ공법 등이 필요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구조로 된 건축물 ※특수구조 건축물 대상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29호,.. 2020. 1. 23.